경기도에 거주하는 김한국씨는 2016년 2월 10일 서울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6년 1회차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한국씨는 2016년 2월 10일 서울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김한국씨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취했던 행동 중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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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씨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10일 후인 2월 20일에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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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출장 중이었던 김한국씨는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부산 소재 세무서의 세무서장 에게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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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씨는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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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씨는 사업자등록 전인 2월 10일 의류 제조업자에게 미리 의류를 구입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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