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7년 2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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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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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그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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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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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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