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보조부문비의 배부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보조부문으로는 설비수선팀, 노무팀 및 자재팀을 그 예로들 수 있다.
보조부문도 제품제조에 기여하였으므로, 제품별 제조원가 계산 시 배부해야 한다.
보조부문은 제품제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제품별 제조원가 계산 시 배부하면 안 된다.
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간접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