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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간이과세자인 윤대한씨의 2018년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자료이다. 차가감납부세액(환급받을 세액)은 얼마인가?
환급받을 세액 ₩100,000
차감납부할 세액 ₩ 70,000
차감납부할 세액 ₩100,000
차감납부할 세액 ₩1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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