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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할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2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4
재화의 수입은 그 수입주체가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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