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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은 근로소득자 이한경씨의 의료비지출내역이다. 이한경씨의 2019년도 의료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금액은 얼마인가? (단,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은 모두 이한경씨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이한경씨가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문제 이미지
1
3,020,000원
2
2,700,000원
3
1.520.000원
4
1,2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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