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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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중간예납의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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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누어 진다. 종합과세란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란 국내원천소득을 소득별로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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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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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납부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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