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급을 배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 1만원을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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