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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 15년 3회차
(주)서울은 영업용 건물을 구입하였던 바, 그에 따른 취득세 ₩400,000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분개로 옳은 것은?
1
(차) 세금과공과 400,000 (대) 현금 400,000
2
(차) 취득세 400,000 (대) 현금 400,000
3
(차) 건물 400,000 (대) 현금 400,000
4
(차) 수수료비용 400,000 (대) 현금 400,000
해설

정답은 '(차) 건물 400,000 (대) 현금 400,000'이다.

영업용 건물의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이며, 차변 건물 400,000원 / 대변 현금 400,000원으로 분개한다.

  • '(차) 세금과공과 400,000 (대) 현금 400,000'은 옳지 않으며, 세금과공과는 보유 중에 내는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처리하는 비용이다.
  • '(차) 취득세 400,000 (대) 현금 400,000'은 옳지 않으며, 취득세는 계정과목이 아니라 자산 취득원가에 더하는 부대비용의 명칭이다.
  • '(차) 수수료비용 400,000 (대) 현금 400,000'은 옳지 않으며, 수수료비용은 송금·추심 같은 용역 대가를 처리하는 비용 계정이고 취득세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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