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몇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몇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는가?(2014년 06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