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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할 사태에 이르러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하의 유기징역
2년 이하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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