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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국 및 항공기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최소한 몇 분 이상 계속하여 수신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항공국 및 항공기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최소한 몇 분 이상 계속하여 수신하여야 하는가? (단,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2020년 09월 2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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