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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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