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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주,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는 공동사용명령의 대상이다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2회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주,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는 공동사용명령의 대상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무선국은?
1
기지국
2
이동중계국
3
고정국
4
이동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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