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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시설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은?
1
1개월이상 1년이내
2
2개월이상 1년이내
3
3개월이상 1년이내
4
6개월이상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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