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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국 및 항공기국이 긴급신호를 수신…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2회차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국 및 항공기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할 때에는 최소한 몇 분 이상 계속하여 수신하여야 하는가?(2020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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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항공국 및 항공기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할 때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분 이상 계속하여 수신하여야 한다. 이는 국제해상위성통신기구(IMSO)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긴급신호 수신 후 충분한 시간 동안 응답신호나 추가 통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 수신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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