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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국이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에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외에 운용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항공기국이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에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외에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기상의 조회 또는 시각의 조합을 위하여 행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의 통신
2
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항공국에 보내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
3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행하는 시급하지 않은 통신
4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목적의 통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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