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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3
무선국이 있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을 운항하는 자
4
무선국이 있는 항공기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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