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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정지
2
무선국의 변경
3
무선국 장비의 압류
4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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