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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