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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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