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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국이 발신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보로서 항공고정업무에 의한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항공기국이 발신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보로서 항공고정업무에 의한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 “통보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
2
“FROM”(구문인 경우에 한한다.)
3
수신인 명칭, 착신국의 명칭
4
본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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