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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국이 항행 중 항공국과 1차 이상 연락하지 않은 경우의 무선종사자 행정처분 기준은?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항공기국이 항행 중 항공국과 1차 이상 연락하지 않은 경우의 무선종사자 행정처분 기준은?
1
업무종사 정지 3개월
2
업무종사 정지 6개월
3
업무종사 정지 1년
4
기술자격 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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