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에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법령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 [이용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2년 1회차
필요한 경우에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법령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유지.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자는?
1
군수· 구청장
2
시· 도지사
3
행정자치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유지·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공중위생영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설비 기준 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는 점과 연결해서 기억하면 된다. 개별 영업소에 대한 신고 수리,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의 집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지만, 이 조항이 정한 주체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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