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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정지기간 중에 이· 미용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 | [이용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2년 1회차
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정지기간 중에 이· 미용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1
4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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