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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자의 벌칙 내용은? | [이용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2년 2회차
이.미용사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자의 벌칙 내용은?
1
1년 이하의 징역
2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미용사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면허증 대여·차용 등과 같은 벌칙 구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나 영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한 경우 등 더 중한 위반유형에 적용된다.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변경신고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 징역형만 단독으로 규정된 '1년 이하의 징역'은 이 법의 벌칙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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