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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이용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2년 2회차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미용 업무를 한 행위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출제 당시 법령은 이 위반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었다. 과태료 금액은 이후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벌금형으로 제시된 보기들은 형벌에 해당해 이 위반행위의 제재 형태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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