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서비스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 | [이용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2년 2회차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는 자는?
1
시· 도지사
2
시장· 군수· 구청장
3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장
4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시·도지사가 수립한 위생서비스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이 아니라 전체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는 상위 주체이다.
- 관련 전문기관·단체는 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는 있으나 세부계획 수립과 평가의 법적 주체는 아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침 등을 정하는 역할로, 지역별 세부평가·시행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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