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정지기간 중에 이· 미용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 | [이용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2년 3회차
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정지기간 중에 이· 미용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
1
4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면허정지기간 중에 이·미용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제 당시 기준).
면허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한 것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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