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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02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
1
행정자치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장· 군수· 구청장
4
시· 도지사
해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시·도지사이다.
평가계획 수립은 광역 단위의 행정청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실제 평가와 등급 부여 등 세부 시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는 구조이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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