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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 | [이용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2년 3회차
이.미용 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때의 1차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영업정지 15일
2
영업정지 20일
3
개선명령
4
영업정지 10일
해설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개선명령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등 더 무거운 위반에 적용되는 단계적 처분이며, 최초 적발 시에는 시정을 유도하는 개선명령부터 부과한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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