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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의 벌칙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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