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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02년 4회차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미용)을 하려면?
1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수 없다.
4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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