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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영업소에서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 | [이용사 필기] 02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2년 4회차
이.미용 영업소에서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한 때의 1차위반 행정 처분기준은?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 5일
3
시정명령
4
경고
해설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경고이다.

이후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가중된다. (출제 당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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