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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 | [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이.미용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이.미용사 면허증을 부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시설·기구의 사용을 막는 봉인이며, 면허증에 대한 봉인은 이러한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허증은 영업소가 아니라 개인이 소지·관리하는 것이므로 영업소 폐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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