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벌칙 조항들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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