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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가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 하거나 방해한 때의 1차위반 행정처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 하거나 방해한 때의 1차위반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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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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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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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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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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