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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용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 [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이· 미용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한 자는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에 준하는 중한 위반으로 다뤄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단순 영업정지 위반보다 무거운 벌칙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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