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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 | [이용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2회차
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항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계속 영업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정지명령이나 일부 시설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자를 이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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