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당국이 취할 수 없는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2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당국이 취할 수 없는 것은?
1
영업소 폐쇄
2
6월 이내의 영업정지
3
1년 이내의 업무정지
4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