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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공중 위생영업소를 개설… | [이용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3회차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공중 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는 영업개시일부터 몇 개월 이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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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2
2개월
3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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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해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는 영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전 교육을 요구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후 교육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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