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3회차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1
시· 도지사
2
행정자치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