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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4회차
이ㆍ미용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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