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 [이용사 필기] 0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4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없는 조치사항은 ?
1
3월 이내의 면허정지
2
일부시설의 사용정지
3
6월 이내의 영업정지
4
영업소 폐쇄
해설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 위반으로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일부시설의 사용정지·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면허정지는 이용사·미용사 개인의 면허에 대한 별도 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장 요청 조치로는 취할 수 없다.
※ 출제 당시(2003년)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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