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한 보고를 당국에 하지 않았을 때의… | [이용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한 보고를 당국에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조치는?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중위생영업자가 법령상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지는 과태료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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