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 [이용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1
개선명령
2
국가기술자격 취소
3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해설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국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개선명령이나 국가기술자격 취소는 이 조항이 정한 조치사항이 아니며, 막연히 "일정기간"이라는 표현은 법령이 명시한 6월 이내라는 구체적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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