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이용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2회차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영업소의 필수불가결한 기구의 봉인을 해제하려 할 때
2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 할 때
3
벌금을 부과 처분하려 할 때
4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해설
청문은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실시하여야 한다.
- 봉인의 해제는 처분이 아니라 봉인 조치를 해제하는 행위이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폐쇄명령 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행위는 별도의 제재 대상이지 청문 사유가 아니다.
- 벌금 부과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행정청의 청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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