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 | [이용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가?
1
통보
2
통고
3
신고
4
허가
해설
정답은 신고이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의 명칭·상호나 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통보, 통고는 규정된 절차가 아니며, 허가는 최초 개설과 관련된 개념으로 변경사항에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다. 출제 당시 기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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