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 [이용사 필기] 0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4회차
이ㆍ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해설
이·미용사 면허는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동등 학력) 관련 학과 졸업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미용사 자격 취득자,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주어진다(출제 당시 기준).
보기 중 고등기술학교 이수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법에서 정한 1년 이상 요건에 미달하므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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