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기타 이와 유사… | [이용사 필기] 0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4회차
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 1차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면허취소
2
경고
3
영업장 폐쇄명령
4
영업정지 2월
해설
미용업자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하여 1차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월이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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