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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04년 4회차
과태료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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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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